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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소211
침착한소21121.12.07

이혼 후 양육비를 단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소송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혼 승소한자 인데요

전남편에게 아이들을 한번도 보여준적도 보여달라 얘기를들은적도 연락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한번먹자고 애들보여줘라 면접교섭권을 쓰겠다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다 양육비이야기를 꺼내니 애들먼저 보여주고 양육비얘기를 꺼내라더라구요

지금까지 계속 구치소전전한 전남편인데 면접교섭권을 쓴다하는데 가만히있어도 되는걸까요??

어덯게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저의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다급해보여 대신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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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비례하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가정폭력, 새로운 가정, 아이들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청구하시어 양육비를 채권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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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그러므로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강제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면접 교섭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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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자의 복리 등 기타 사정등을 고려할때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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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은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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