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배임으로 경찰(형사사건)고소를 한경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불원서를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국민연금 횡령/배임으로 경찰(형사사건)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피고소인) 측의 국민연금체납으로 인해 400만원정도가 체납된상태고, 그중 절반을 근로자(고소인)가 먼저 납부하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주는 개별기여납부제도(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자(피고소인)이 근로자(고소인)에게 이체하고(합의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문제 없을까요?
따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