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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돌꿩253
따뜻한돌꿩25323.10.18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1일 퇴사를 하여 약 3년이라는 기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달 가량 구직 및 휴식하는 기간을 가졌고,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위 근무일수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면 혹시 현재 단기계약직을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용직을 추가로 하여 수급이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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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한 달이상의 계약이 아니므로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90일 이상의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의 단기계약을 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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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로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재직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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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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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1.1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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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직장의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단기 계약기간을 11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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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1달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은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봅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근무시 이전 18개월간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정이 없다면 이후 90일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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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후 연장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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