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퇴사를 하여 약 3년이라는 기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달 가량 구직 및 휴식하는 기간을 가졌고,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위 근무일수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면 혹시 현재 단기계약직을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용직을 추가로 하여 수급이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로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재직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