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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투명한냉면
개업일이 1/15일인데 1/13일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어요 그러면 사업연도 설정을 개업일부터가 아니라 1/13일부터 해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5일 사업개시일이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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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년도..로 판단 해보면 법인 인듯 합니다.
법인의 첫 사업년도는 법인 설립 등기일 ~ 정관상 사업년도 종료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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