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과 합의하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행과 합의하의 관계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건가요?
합의하에 관계를 하고 난 이후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꼼짝없이 성폭행법이
되는 건가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아는 지인이 당했다고 하네요...지금 합의금 마련한다고 ....ㅠㅠ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면 ..그렇다고 녹음을 할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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