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합의하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행과 합의하의 관계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건가요?
합의하에 관계를 하고 난 이후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꼼짝없이 성폭행법이
되는 건가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아는 지인이 당했다고 하네요...지금 합의금 마련한다고 ....ㅠㅠ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면 ..그렇다고 녹음을 할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만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바로 성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확보될 경우 기소와 유죄판결이 있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말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피해전후의 피해자의 언행등으로 이를 배척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당일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행위의 억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는 저항의 흔적이나 증거 기타 다른 증거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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