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시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노인복지관에서 100%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경력을 인정할지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고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경력에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관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취업하려고 하시려는 노인복지관의 규정 등을 확인하시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