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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래53
떳떳한고래5323.10.25

민간시설 요양원 경력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간시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노인복지관에서 100%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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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경력을 인정할지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고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경력에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관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취업하려고 하시려는 노인복지관의 규정 등을 확인하시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