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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타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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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상가임대차보호법에계약갱신요구건

안녕하세요 저는사무실을 2015년 8월27일부터임대하여 2017년 8월27일까지2년계약을하고그이후는묵시적계약갱신으로현제까지 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데요 건물이팔려서 건물주가바뀌었는데요 새건물주가8월27일까지비워달라고내용증명서를보내왔어요 비워달라는이유는 수리을해야한다는이유에요 2018년10월16일 시행된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10년간사무실을사용할수있는지요 앞으로4년더임차할수있는지 계약갱신요구를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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