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오늘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표 의사로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월 10일 급여 지급일

(대표와 본인 협의사항은 O로 별도 표기)

1. 2개월 프리랜서 근무 후 3개월 차 정식 계약 O

2. 6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하게 됨

3. 7월 10일 회의 중 의견이 안맞다며 근무 종료 통보로 2시 퇴근

4. 6월 치 급여 입금

5. 세후 300만원 급여 약속, 사업소득 3.3% 제외 O

6. 실입급액 2,127,400원 입금

7. 인사 담당에게 급액 문의하니 만근이 아니라며 일할 계산을 하였다고 함

8. 기존 일급 지급 내용 고지 받은 적 없고 프리랜서는 지급 약속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맞고 6월 1일부터 8일은 근무를 안했기에 전체 금액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설명해줌

9. 인사 담당은 만근이 아니라서 300/30*22 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통보

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요청 2차례 함

참고사항

월-토 고정 근무

평일 9시 - 5시

토요일 9시 - 13시

근무 전 대표는 주 5일제라 하였음

이럴 경우 저는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월중간에 퇴사해도 당연히 계약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수행여부에 따라서 비율로 차감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업무수행 결과물과 무관하게 근무시간 또는 월력상 일수로 나눠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5인이상인 경우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