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종료전 계약해지안내(사업주입장)
법인회사를 운영중이며, 해당팀의 A직원에 대해서 매출실적 부진(손해)과 경영상 악화로 프리랜서계약(위탁사업계약)의 계약만료일보다 일찍 계약해지를 안내드려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A직원은 일일 1시간씩 주 3일 근무입니다.
A직원에게 급여조정을 제안드리며 한달이라는 시간을 드리려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고 무조건 계약기간까지 일하겠다고 버티며, 직접 프리랜서 계약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합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않을듯한데, 좋게 가고싶습니다.
소송(손해배상) 이외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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