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월급계산 해보았을때 최저임금 보다 작던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11시간 주 6회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4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1.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945,214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위 급여는 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이보다 작았다면 다른 계산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월급계산 해보았을때 최저임금 보다 작던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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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법정 임금은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고(정해진 시급이 없으면 최저시급),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1시간, 월 6회 휴무라면 한달 11*4.345*7-11*6 시간)
주휴수당은 한달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6+8)÷7×365÷12=32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22=2,949,5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2,778,62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9.59시간=2.69시간(월 6회 휴무에 따른 추가 근로시간)×11시간
273.74시간=주 5일 11시간 근로 및 주휴 8시간 기준 4.345주
총합 : 303.33시간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최저임금 월 2,778,503원 (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상의 의무입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월급여를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우나 최소 월 6회 휴무가 보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적어도 2,726,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240여만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략 2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주6일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4만원 정도가 됩니다.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어선 안됩니다. 대략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으셔야 하는 월급은 24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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