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월급계산 해보았을때 최저임금 보다 작던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법정 임금은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고(정해진 시급이 없으면 최저시급),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1시간, 월 6회 휴무라면 한달 11*4.345*7-11*6 시간)
주휴수당은 한달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