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재판에서 피해자가 핵심 증거로 cctv의 영상을 제출했다면 그 영상은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나요? (참고로 재판은 피해자가 승소한 재판입니다.)된다면 누구에게 공개 권한이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에게 공개 권한이 있나요? 또, 공개를 하려면 어떤 매체에 공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라고 하여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할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타 명예훼손 등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100%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