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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게87
후덕한꽃게8722.12.11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는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재판에서 피해자가 핵심 증거로 cctv의 영상을 제출했다면 그 영상은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나요? (참고로 재판은 피해자가 승소한 재판입니다.)된다면 누구에게 공개 권한이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에게 공개 권한이 있나요? 또, 공개를 하려면 어떤 매체에 공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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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라고 하여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할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타 명예훼손 등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100%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