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단계에서 공개청구한질문은 법원으로
넘어가게되면 답변은 어떻게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경찰조사당시 상대방이. 증거로제시한 촬영영상들을 다시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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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시고 질문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법원으로 공개청구하시면 될 문제로 보이며,
공개청구해 보시고 공개가 안되면 확인할 수 없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에 관하여 답변없이 법원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지위가 고소인으로 보이는바, 고소인은 법원단계라고 해도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