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에 관하여 답변없이 법원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지위가 고소인으로 보이는바, 고소인은 법원단계라고 해도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