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촉진제도에 관한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시행만으로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
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
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