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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11.05

연차사용촉진 대상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해당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연차사용촉진 서류도 서면으로 지급했고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일정까지 받았습니다

연차개수가 18개인 근로자의 경우

1.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 18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2. 촉진 대상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어 촉진 대상 연차개수 이상은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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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일수가 18일 경우, 사용자가 10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한 경우 10일에 대해서는 추후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나머지 8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일수를 18일로 적법하게 촉진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할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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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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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상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18개가 올해 한꺼번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들 모두에 대해서 사용촉진하는 것입니다.

    18개를 올해안에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몇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그대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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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일수는 촉진 당시 미사용한 휴가일수 전부입니다. 따라서 촉진 당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18일이면 이 일수 전부에 대해 촉진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 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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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하고, 이후 연차휴가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2차 촉진을 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한 날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가는 소멸되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8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1차 촉진을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회사가 2차 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였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입니다.

    만약 연차촉진의 개수를 10개만 하였다면 나머지 8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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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는 문자 그대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의 시기를 지정할 것과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2.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법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전받지 못하므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촉진대상 휴가일수를 지정한다거나 보상일수의 상한선을 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진 대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이므로 연차휴가촉진대상이 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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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진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연차라면 모두 촉진이 가능할 것이며, 적법하게 촉진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모두 소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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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규정은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제도를 활용하지 아니고,근로자가 시기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61, 2004.1.7)은 다음과 같이 회시한바 있습니다.

    [회 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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