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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10.08

해고를 당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2023년 9월 24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2023/9/24 ~ 2023/9/28

2023/10/1 ~ 2023/10/5

2주동안 주 5일 총 1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급 7500원 주휴수당은 없이 주5일 일~목 구두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2주간 10일 근무하고

10월 7일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요구를 해온다면 가게 사정상 어렵다고 2023/10/8일 출근 후 매장에서 자세히 얘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방금 매장에 출근해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도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싶다고 근무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첫 월급 지급도 안되었는데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을 챙겨주는지 안챙겨주는지 어떻게 알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발 뺌 하였고

저는 면접,채용당일 대화로 나눈 급여와 근무기간,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구두계약 내용을 녹음해놨기에 해당 녹취록을 들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정식 계약도 아니였고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대보험 가입 최저,주휴를 요구했다면 처음부터 저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 후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기에

저는 반복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고 근무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님은 더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출근한 저를 현장에서 당일 해고하시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현재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과 인정이 가능할까요?

2. 부당해고 구제요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아르바이트 공고글에는 6개월~1년 근무 조건을 보고 지원을 하였고 구두계약이긴 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라고 보면 되겠냐는 질문을 사장님께 했는데 사장님도 그렇다고 했고 그 대화는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부당해고 구제요청이 가능할까요?

3. 2023/10/8 일 출근 후 사장님과 잠깐의 면담 후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10/8 일을 퇴사일로 보면 되는걸까요?

4. 제가 2023/10/8 일 해고통보를 당했을때 고용보험 소급과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급여용 계좌번호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제 상황과 제 질문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있을까요?

5. 사장님이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보험 거부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퇴사와 퇴사자의 요구 후 10일인가 14일 어쩌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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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없습니다.

    3. 네

    4.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은 불가합니다.

    3.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날을 해고일로 보시면 됩니다.

    4.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5.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네

    4. 불리하지 않습니다.

    5.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에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계약 만료 전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당일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일은 2023.10.8.당일이 됩니다.

    4.고용보험 가입과 이직확인서 발급, 계좌번호 제출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