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무 문의 & 주휴수당 미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 8시간 주4일 (32시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1월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에서 그때까지는 계속 근무 예정이었고 2022년 10월 23일 갑자기 전화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제 실수로 인하여 이제 같이 일하기 껄끄럽다는 이유)
10만원의 손실을 가게에서 보셨는데 이미 제 월급에서 10만원을 빼고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구요.
단 한 번도 지각, 결근한 적 없고 일을 매우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쨋든 받을 게 있다면 받아야 하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급은 항상 1만원이었고, 주휴수당은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작성한 대로 2021년 7월까지 주4일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먼저 연락이 오셔서 주말 2일 근무 부탁을 하셔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러다가 2022년 1월부터
일8시간 주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근무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변경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업주의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근무자가 주휴수당 미지급된 금액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