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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17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

  • A님은 2025년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기 때문에, 2025년의 임금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이 없어진' 상황이므로, 육아휴직 직전 임금(2024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행정해석이 적용됩니다.

  • B님은 2025년에 1달 복직하여 실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없는' 상황이 아니며, DC형의 기본 원칙에 따라 2025년에 지급받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걸까요??

A님보다 B님이 월급여가 높았는데, 육아휴직 복귀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더 적어질 수 있나요?

'육아휴직 직전 임금 기준 계산'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실제 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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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DC형 or DB형 퇴직연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으로 근무한 일자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직전 년도인 2024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도의 퇴직연금 부담액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전체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직전연도의 부담금에 대하여 2025년도의 근무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반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2025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5년 임금총액/(2025년 재직기간-육아휴직 기간)]×2025년의 재직기간*/12개월

    *개월 수로 환산(예: 15일 근무 시, 0.5개월)

    즉,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따른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방식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복직 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육아휴직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액을 산정하므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만약, 1년의 전부를 육아휴직하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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