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사고가나서 차량이 전복이될경우 손해배상은 어디에서 해주는건가여? 국가에서 해주나여?
: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즉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해당 관리공단의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단순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 인정되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이 될 수 있어, 통상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