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로드킬사고시...
혹시 제가 잘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사고가나서 차량이 전복이될경우 손해배상은 어디에서 해주는건가여? 국가에서 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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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사고가 난 경우 야생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주체가 없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 과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사고가나서 차량이 전복이될경우 손해배상은 어디에서 해주는건가여? 국가에서 해주나여?
: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국가 즉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해당 관리공단의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단순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 인정되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이 될 수 있어, 통상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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