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밖에 없어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