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차분한때까치74
차분한때까치74

자가운전보조비의 평균 임금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한해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에 해당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 차량을 소지한 직원에 한해 직급별 정액 지급 (본인명의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기준액 전액 지급(15일 미만 근무자는 지급 제외)하며, 지급일은 월급여일과 별도

- 전 직원의 약 2/3 정도가 지급대상 (1/3은 미지급)

- 실제 직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는 지 여부나 차량 이용에 대한 증빙(주행거리 등)은 별도로 수취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된 임금 전체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는 지 여부나 차량 이용에 대한 증빙을 요하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의 대가로 보입니다.

    만약 임금에서 빼고 싶으시면 실제 근로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비용 정산 식으로 해주시면

    임금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근로의대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3.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요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가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평균임금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자가운전보조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5.31, 2000다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