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질문 합니다!!
제가 23년 12월1일에 입사하였고, 24년 12월31일(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023-12-01~2024-12-31)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회사가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데, 혹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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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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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근무해야 그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12. 1. 입사했다면 24. 1. 1. 에 연차 1개가 발생했을 것이고, 25. 1. 1. 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 12.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일이 25. 1. 1. 이라면 1. 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01.부터 2024.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4.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