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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외에 부가세 질문

요새는 인터넷의 발달로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비용을 계산할수 있는데 vat별도라고 되어있는데 부가세는 보통 몇프로 추가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 과세자이면 부가세 10%를 징수할수가 없고, 중개의뢰인은 부가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중에서도 년 매출이 3천에서 4천8백만 미만인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는 4%의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10% 입니다. 사실상 모든 금액에는 이러한 부가세10%가 포함되어 있지만, 중개보수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를 기재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등을 할 경우 발생된 금액의 10%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지급된 서비스 금액의 10%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거래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가정시에는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납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청구금액의 10% 입니다.

      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상 침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동산일 경우 부가세 10%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일 경우 부가서 4%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율이 사업자별로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사업자라면 10%의 부가세를, 간이사업자라면 3%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입니다. 특히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는 아예 부가세 납무의무가 면제되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