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매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을 경우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무기간 발생한 총 연차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