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되어있는경우 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14년 2월부터 근무하고
2018년 5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총액에
기본급,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한 금 이라고 되어있는대요
그럼 연차수당도 포함일까요?
회사 근무하는 동안은 따로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어 올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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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매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을 경우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무기간 발생한 총 연차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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