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되어있는경우 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14년 2월부터 근무하고

2018년 5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총액에

기본급,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한 금 이라고 되어있는대요

그럼 연차수당도 포함일까요?

회사 근무하는 동안은 따로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어 올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매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을 경우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무기간 발생한 총 연차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