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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

월세를 몇년 간격으로 올릴 수 있나요?

현재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을 좀 하시는데 요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월세를 올리려고 하시는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법때문에 몇년 간격으로 올릴 수 있다는데 그럼 몇년 간격에 몇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1년 간견으로 5% 상한으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간격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계약 갱신 시점에 연간 5%의 비율 내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해 그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라면 1년 단위로 5% 비율 내에서 차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 7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