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 있습니다.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 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이미 연차가 월 휴무에 들어가있다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이 실제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그리고 연차수당 산정이 아마 법정 급여보다 낮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 그럼 차액분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연차수당항목이 있고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 청구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월 6회 휴무라면 오히려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고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달 연차수당을 지급하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이 연차수당을 차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월 6회 휴무와 연차휴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무관합니다. - 임금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