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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3.26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포괄임금제로 계약 했습니다.

주6일 근무 / 회사 자체적으로 준 월6회 휴무

( 일요일 전부 쉬고 토요일 이틀 )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거절 했습니다.

이유는 " 월6회 휴무에 연차가 포함 되있고,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내역이 구분 되있다 " 라고 합니다.


Q. 연차수당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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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 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가 월 휴무에 들어가있다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이 실제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연차수당 산정이 아마 법정 급여보다 낮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럼 차액분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연차수당항목이 있고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 청구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라면 오히려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고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달 연차수당을 지급하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이 연차수당을 차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6회 휴무와 연차휴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무관합니다.

    임금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