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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이구아나195
느긋한이구아나195
23.02.20

연차 수당 지불 가능 한가요 ?급여에 연차 수당이 별로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회사 근무 시간

08:30~ 17:30

개인 사정으로

9:00~17:00 근무 휴계시간 1시간

입사 면접시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무

급여 지불시 연차 수당 포함 지급 8시간 근무 한걸로 급여 제공

면접시 이러 한 사항을 구두로 합의

퇴사후 연차 수당을 지불 해 줄것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근무시 연차수당에 대해 따로 질문이나 지불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를 지불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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