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시간
08:30~ 17:30
개인 사정으로
9:00~17:00 근무 휴계시간 1시간
입사 면접시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무
급여 지불시 연차 수당 포함 지급 8시간 근무 한걸로 급여 제공
면접시 이러 한 사항을 구두로 합의
퇴사후 연차 수당을 지불 해 줄것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근무시 연차수당에 대해 따로 질문이나 지불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를 지불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불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다소 사실관계 모호한 점이 있는데
만약 기존 급여 지급 시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추가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