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당방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불구가 된 결과가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의 급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힘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