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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역량있는신사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정했습니다.
일시금으로는 150만원을 받고 남은 850만원을 신용기관을 껴서 (채권 형식?)
50만원씩 17개월 분납으로 받기로 했는데 3개월만 받았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워크아웃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이게 가장 중요🍀), 합의할 때 미납할 경우 파기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미납시에 파기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유효하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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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 대상이나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미납하는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인데 다만 합의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미납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구하면서 파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