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일근로시간 10.5 월휴무8회 에 공휴일 휴무
연차까지 다포함 되있다고 하는데
연차가 급여에 포항될수있는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가 허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320000인데 기본급이 고무줄인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1998.03.24.선고 96다24699판결]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당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당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생산수당 속에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구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16.09.08.선고2014도8873판결]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근로계약서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선지급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미사용수당 지급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것입니다.
미사용 연우러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선매수는 금지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일정액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는 등 뭉그뜨려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본급이 계속 바뀐다면 이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막연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임금총액을 인상시키지 않은 채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구성하는 것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제한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한 후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연차수당 선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선지급되는 것은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2011. 7. 4. 근로개선정책과-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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