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일을 했는데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이 매우 자유롭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60시간이 넘은달이 3년중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최근 3개월간 30시간씩 일을하고 한달에 약 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은 60만원(3개월 평균임금*2.0(2년))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60시간 넘게 일한 달의 3개월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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