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일을 했는데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이 매우 자유롭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60시간이 넘은달이 3년중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최근 3개월간 30시간씩 일을하고 한달에 약 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은 60만원(3개월 평균임금*2.0(2년))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60시간 넘게 일한 달의 3개월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매월 60시간씩 근로하였더라도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는 30시간씩 일을 하게 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3개월 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은 변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함이 없음을 가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만약 최근 3개월간 30시간씩 일을하고 한달에 약 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은 60만원(3개월 평균임금*2.0(2년))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60시간 넘게 일한 달의 3개월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일 전 3개월 급여로 책정되며,
재직기간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만 산입됩니다.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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