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를 30일로 계산해야 할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 주3일(월,화,수) 1년 계약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근무했음으로 퇴직금 발생이 되는데, 퇴직금 계산 시
1. 기간별 일수를 30일로 산정해서 계산
2. 기간별 일수를 각 달의 월,화,수요일만 일수를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근로자는 주3일 근무가 정규 근무형태로 인정되어 근로 계약서 상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주 3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한
경우라도 3개월의 총일수(89 ~ 92)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1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평균임금을 구할 때에도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일수로 구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에도 30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은 1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무일 뿐 아니라 유,무급에 상관없이 휴일도 포함하는 전체 기간입니다. 30일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고 그냥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