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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악어29
영원한악어2921.02.20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긁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불법 이면 주차된 차들이 너무 많네요.

주행 중에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긁었을 경우 운전자와 불법 주차한 차주 간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면 주차한 차주도 과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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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도로 상황, 사고 경위, 주차된 상황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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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약간 있습니다.

    보통 주간 10%, 야간 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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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해당 사정의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따져야 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주된 책임은 운행자가 있겠으나 불법 주차 차량이 해당 주차를 잘못한 과실도

    상당부분 참작이 되어야 할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별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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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100% 추돌한 차량에 책임이 따르게 되나 불법주차의 경우 차량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상태, 운행 환경상태에 따라 기본 10%에서 최대 50%까지 불법주차 차주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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