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팝업스토어 한달 단기 알바 4대보험 들어갈까요?
알바몬에서 한달 계약직 일을 구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예를들어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4대보험 여부가 공시되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5일 일7시간 ,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줄수도있나요?
3.3프로 소득세만 공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상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로 인하여 한달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는데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