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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24.05.09

실업급여 상용에서 일용 중간에 상실일 있을 때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로 2023.07.17~2024.01.16(6개월 계약만료)

건설업 일용노무자 2024.02.01~20024.05.25(일용직 계약만료)

일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상용직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가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