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로 2023.07.17~2024.01.16(6개월 계약만료)
건설업 일용노무자 2024.02.01~20024.05.25(일용직 계약만료)
일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상용직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가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