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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지지받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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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통보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5년 1월 13일 계약 만료 입니다

오늘인 24년 12월02일에 문자 보냈는데

아무래도 최소 기간 2개월이 지난 상태라 묵시적 갱신이 되겠죠?

그러면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5. 3. 2.자로 전세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지금 해지의사를 표시했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인정되어 그 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