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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복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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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봉은 2400인데요

Q.오버타임, 보너스 등의 수당은 연봉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퇴직금은 별도고요

Q.면접시 4대보험을 반반씩 내는건지 다 내주시는건지 여쭤보았는데 연봉제라 실질적으로 세금12%를 떼고 170정도를 지급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금부담은 제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Q.4대보험은 반반씩 내는게 더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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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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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납부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장근로 및 보너스 등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금액 보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여 받아야 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것(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② 실제 근로시간 측정 시 포괄임금제의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을 것 ③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각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것 ④ 법률상 상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2.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나 그 외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명문 규정을 두어도 무효입니다.

    4대보험은 노사가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봉제와 4대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