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나오는 조치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 계신분의 말을 선해하자면, 언제든 기소유예를 철회하여 기소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