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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늑대94
호기로운늑대94
21.11.26

기소유예처분 기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로 조건부기소유예처분(반성문,부모서약서,교육이수조건)을 받을경우 앞으로 전과기록에 남게되나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거나 범죄기록조회하는 곳에 취업시 조회하면 나오게 되는건가요?

검사실에 계신분께 기소유예기록이 남느냐 물었더니 당연히 남는다 죽어서도 남는다고 얘길 하셔서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기소유예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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