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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늑대94
호기로운늑대9421.11.26

기소유예처분 기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로 조건부기소유예처분(반성문,부모서약서,교육이수조건)을 받을경우 앞으로 전과기록에 남게되나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거나 범죄기록조회하는 곳에 취업시 조회하면 나오게 되는건가요?

검사실에 계신분께 기소유예기록이 남느냐 물었더니 당연히 남는다 죽어서도 남는다고 얘길 하셔서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기소유예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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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기록자료에는 남게되며 일정기간(5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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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조회하는 수사경력조회에는 5년이 지나면 나오지는 않을텐데,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

    검사실에서 말한 부분은 그런 의미이며

    군인, 경찰 등 특수한 공직의 경우는 임용심사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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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나오는 조치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 계신분의 말을 선해하자면, 언제든 기소유예를 철회하여 기소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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