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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거미187
비장한거미18723.08.21

가계약때 임대인 변경 예정 고지 안함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축빌라를 보고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아래 상황이 중개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축빌라 매물 보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 진행

- 부동산쪽 계좌로 일단 보냄(입금때 부동산 이름 일치)

- 다음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송금

- 5일 뒤 계약건으로 문의하니 갑자기 동시진행 건이라고 전달 받음

- 전화 끊고 부동산조회 해보니 그때 가계약 진행하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걸 알게됨.

- 가계약때 상황 : 옆에서 보조원분이 계약서 양식이 있다면서 문자로 적어서 부동산쪽으로 보냈고, 부동산쪽에서 저한테 다시 문자로 보냄

부동산 계좌로 입금(부동산 이름 일치)


위 상황이 중개 사고로 해당 되는지?


가계약 파기 및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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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가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약금의 일부 성질을 갖는 계약금을 이체하셨는지 아니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짜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짜 계약이면 반환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됩니다)

    두번째로 계약은 거래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지는 낙성계약이 되어야 합니다만 거래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지 부동산 사무실과만 사적인 대화가 있었는지는 질문자님이 상황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중개보조원은 영업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행위, 홍보나 업무보조를 할 뿐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중개보조원이 쓰지 않았고 가계약금이라는 것만 받아서 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위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사고 유무 판단의 기준)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분쟁보정위원회에도 의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