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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거미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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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때 임대인 변경 예정 고지 안함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축빌라를 보고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아래 상황이 중개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축빌라 매물 보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 진행

- 부동산쪽 계좌로 일단 보냄(입금때 부동산 이름 일치)

- 다음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송금

- 5일 뒤 계약건으로 문의하니 갑자기 동시진행 건이라고 전달 받음

- 전화 끊고 부동산조회 해보니 그때 가계약 진행하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걸 알게됨.

- 가계약때 상황 : 옆에서 보조원분이 계약서 양식이 있다면서 문자로 적어서 부동산쪽으로 보냈고, 부동산쪽에서 저한테 다시 문자로 보냄

부동산 계좌로 입금(부동산 이름 일치)


위 상황이 중개 사고로 해당 되는지?


가계약 파기 및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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