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비장한거미187
비장한거미187
23.08.21

가계약때 임대인 변경 예정 고지 안함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축빌라를 보고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아래 상황이 중개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축빌라 매물 보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 진행

- 부동산쪽 계좌로 일단 보냄(입금때 부동산 이름 일치)

- 다음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송금

- 5일 뒤 계약건으로 문의하니 갑자기 동시진행 건이라고 전달 받음

- 전화 끊고 부동산조회 해보니 그때 가계약 진행하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걸 알게됨.

- 가계약때 상황 : 옆에서 보조원분이 계약서 양식이 있다면서 문자로 적어서 부동산쪽으로 보냈고, 부동산쪽에서 저한테 다시 문자로 보냄

부동산 계좌로 입금(부동산 이름 일치)


위 상황이 중개 사고로 해당 되는지?


가계약 파기 및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지수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지수 공인중개사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23.08.22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가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약금의 일부 성질을 갖는 계약금을 이체하셨는지 아니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짜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짜 계약이면 반환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됩니다)

    두번째로 계약은 거래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지는 낙성계약이 되어야 합니다만 거래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지 부동산 사무실과만 사적인 대화가 있었는지는 질문자님이 상황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중개보조원은 영업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행위, 홍보나 업무보조를 할 뿐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중개보조원이 쓰지 않았고 가계약금이라는 것만 받아서 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위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사고 유무 판단의 기준)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분쟁보정위원회에도 의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