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의 연장으로 계약 종료 직전에 작성하셔서 무방하고 미리 작성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 지불일은 당연히 현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시고 그때 변동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평소 잔금 지불일에 열쇠를 받고 다음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이란 용어의 성격이 모호합니나
새로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3법의 규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으계약서를 재작성하려는 것인지?
애매모호 합니다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요구권의계약 성격이라면 이 요구권은 1회만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삼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