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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2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쓰는 시기와 보증금 이체시기 질문드려요

감액해서 갱신하는 경우인데요.

계약서는 미리 쓰는 건지, 아니면 계약일에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언제 이체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세입자입니다 ~ 만기는 11월예정입니다.

아직 금액 확정전이구요.조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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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거면 혹시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액된 계약서는 굳이 새로이 확정일자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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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의 연장으로 계약 종료 직전에 작성하셔서 무방하고 미리 작성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 지불일은 당연히 현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시고 그때 변동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평소 잔금 지불일에 열쇠를 받고 다음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이란 용어의 성격이 모호합니나

    새로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3법의 규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으계약서를 재작성하려는 것인지?

    애매모호 합니다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요구권의계약 성격이라면 이 요구권은 1회만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삼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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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는 본계약이 끝나기전에 작성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본계약이 끝나고 갱신계약이 시작되는날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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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만기전에 날자잡아서 쓰시면되고 보증금 이체는 만기일에 할수도 있고 협으로 날자를 잡아서 이체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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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감액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일은 서로 협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함, 통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감액된 보증금은 통상 기존 계약종료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3.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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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서로 시간을 맞추어 계약종료일 전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계약종료일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 지급시기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보증금 금액과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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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계약서상 조정금액을 거래금액으로 기재하고 계약금은 이전 보증금 그리고 감액분은 만기일에 반환을 특약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인하에 따라 차액분 반환은 만기일에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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