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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맑은자작나무
지금 계산 방식은 월 고정급여(기본급+고정추가급)/일수*결근일(제외 주휴일 포함) 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이 계산식이 정확한건지, 아니면 꼬투리 잡힐일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결근, 무급휴가, 중도퇴사 발생에 따른 일할계산에 대한 식은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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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