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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밀드리7
기운찬참밀드리720.09.18

9월~12월까지 근문데 연차는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에이전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9월 1일부터 근무를 했고 12월 까지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연차에 관해서 면접때 질문을 안해가지구 모르겠네요. 한달 만근하면 한개씩 생기는걸로 아는데,

12월 막달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4개인가요 3개인가요. 막달은 못받아요?

12월 다 출근하면 계약이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1월에 쓰면 되겠지만 아닌경우면 그냥 3개만 연차인지...

연말에 바쁠텐데 지금도 바쁠 때 들어와서 연차를 못쓰는거 아닌가 싶어요.. ㅠㅠ

여태껏 연차 쓰는 직원을한명도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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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1.1.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0.10.1, 11.1, 12.1, 2021.1.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4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1에 퇴직 시 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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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2월 넉달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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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부 개근할 경우 4일이 발생합니다. 1월 이후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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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확하게 4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2. 마지막 달에도 발생하는데,

    바로 퇴사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의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모두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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