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1일날 입사를 했는데, 제가 올해 쓸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회사측에서 연차 소진 계획을 적어 달라고 하시는데
저에게 부여된게 3일이라고 하셔서요 ㅜ
한달 단위 기준이면 그렇긴 한데 12월 31일이 지나면 -> 저는 1개가 생기는데 그관점에서는 내년에 연차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4개가 아닌가 싶어서요 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1일이 발생하여 3일입니다. 12월 개근한 것에 대한 연차는 내년에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데, 9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10.1, 11.1, 12.1에 각각 1개씩 발생합니다.
4번째 연차는 (12/1~12/31기간동안 개근시) 내년 1.1.에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을 전제로,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개씩 발생하여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입사하였다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3개입니다. 1월 1일 이후 1개가 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했으면 10월 1일 한개, 11월 1일 한개, 2개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12월 1일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올해 연차는 총 3개가 됩니다.
다음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매월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내년 1월 1일자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11.30.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올 해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8.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3개가 발생하며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