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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어치38
편안한어치3823.11.03

9월1일날 입사를 했는데, 제가 올해 쓸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9월1일날 입사를 했는데, 제가 올해 쓸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회사측에서 연차 소진 계획을 적어 달라고 하시는데

저에게 부여된게 3일이라고 하셔서요 ㅜ

한달 단위 기준이면 그렇긴 한데 12월 31일이 지나면 -> 저는 1개가 생기는데 그관점에서는 내년에 연차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4개가 아닌가 싶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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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1일이 발생하여 3일입니다. 12월 개근한 것에 대한 연차는 내년에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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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데, 9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10.1, 11.1, 12.1에 각각 1개씩 발생합니다.

    4번째 연차는 (12/1~12/31기간동안 개근시) 내년 1.1.에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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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을 전제로,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개씩 발생하여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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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입사하였다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3개입니다. 1월 1일 이후 1개가 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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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했으면 10월 1일 한개, 11월 1일 한개, 2개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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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12월 1일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올해 연차는 총 3개가 됩니다.

    다음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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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매월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내년 1월 1일자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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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11.30.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올 해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8.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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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3개가 발생하며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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