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수습기간 있고 1월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면 연차가 총 몇개 있는건가요?
한달 수습기간 있고 1월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면 연차가 총 몇개 있는건가요? 한달 수습기간도 연차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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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월 9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다면 4월 현재시점 기준 연차휴가는 총 3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25. 현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수습기간도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개월 되었으니 현재 연차는 3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입사일에 해당하며 그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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