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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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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이름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뉴스를 종종 듣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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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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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고의 경위를 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법에 따라 일정 범위 이상이 유출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고의 경위에 대해 충분하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처리자는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

    같은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그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

    유출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