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로 부담하고, 원고가 손해배상 제기한 6,000만원에서 피고가 잘못한 점에 대하여 5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조정기일이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또 1심 판결문에는 원고가 주장한 것 중 피고가 확실히 잘못한 1건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한 바이지만, 피고는 이 잘못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 계기가 원고의 책임이 있음을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게 조정기일에 참여하여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선임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가시게 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나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