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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6.28

민사소송 중 2심이 시작되기 전 조정기일이 잡힌다면, 꼭 참여해야 되는가요?

1심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로 부담하고, 원고가 손해배상 제기한 6,000만원에서 피고가 잘못한 점에 대하여 5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조정기일이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또 1심 판결문에는 원고가 주장한 것 중 피고가 확실히 잘못한 1건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한 바이지만, 피고는 이 잘못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 계기가 원고의 책임이 있음을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게 조정기일에 참여하여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선임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가시게 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나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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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불참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면 됩니다.

    가능한면 참석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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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출석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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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판결이 있었지만, 상호간의 관계나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에 비추어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항소심 재판장님이 조정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의사가 있으나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우면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이며, 만약 조정의사가 없으시다면 조정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불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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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정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가 질문자분을 대리하여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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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실 필요는 없고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절차에 출석하여 조정의사가 없음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굳이 조정에 응하실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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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통지 없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석을 하시거나 참석의사 없다는 서면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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