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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민사소송 조정인란 피항고인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원고 ㄱ이 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은 것으로, 원고일부승소이지만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 ㄱ이 95%, 피고 ㄴ은 5% 부담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났고, 그 후 원고 ㄱ이 항소를 하였는데, 조정날짜가 잡혔다는 등기가 왔습니다.

원고 ㄱ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 계기로 인하여 잘 알게 되었기에, 피고 ㄴ은 조정할 마음도 없고,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5%를 인정한다면, 법정에 전화라도 해서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2심 재판에 불이익은 없겠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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