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인란 피항고인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원고 ㄱ이 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은 것으로, 원고일부승소이지만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 ㄱ이 95%, 피고 ㄴ은 5% 부담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났고, 그 후 원고 ㄱ이 항소를 하였는데, 조정날짜가 잡혔다는 등기가 왔습니다.
원고 ㄱ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 계기로 인하여 잘 알게 되었기에, 피고 ㄴ은 조정할 마음도 없고,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5%를 인정한다면, 법정에 전화라도 해서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2심 재판에 불이익은 없겠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 ㄴ 이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회부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고ㄴ이 조정을 거부하면 다시 재판절차로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5%의 승소를 위해서 원고가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만 상대방의 항소에 응할 것인지 고려후에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응소를 하지 않는 것도 적절한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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