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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6.09

민사소송 조정인란 피항고인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원고 ㄱ이 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은 것으로, 원고일부승소이지만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 ㄱ이 95%, 피고 ㄴ은 5% 부담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났고, 그 후 원고 ㄱ이 항소를 하였는데, 조정날짜가 잡혔다는 등기가 왔습니다.

원고 ㄱ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 계기로 인하여 잘 알게 되었기에, 피고 ㄴ은 조정할 마음도 없고,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5%를 인정한다면, 법정에 전화라도 해서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2심 재판에 불이익은 없겠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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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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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 ㄴ 이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회부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고ㄴ이 조정을 거부하면 다시 재판절차로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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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5%의 승소를 위해서 원고가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만 상대방의 항소에 응할 것인지 고려후에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응소를 하지 않는 것도 적절한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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