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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유연한수박
사장이 세금내기 싫다며 올해 3월 1일부로 보험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 실퇴사일은 5월 1일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5월 1일부 퇴사로 적용받아 받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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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은 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5월 1일부 퇴사로 적용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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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퇴사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퇴사한 날인 5.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