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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무당벌레165
거대한무당벌레16524.03.22

연봉 협상후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대표님,본인)

12월까지 새전 230

1월부터 세전 240

5월 중순이 1년이라 5월 말에 퇴사하려합니다

이럴땐 연봉협상한거로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아님 소급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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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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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인 2024.3.1.~5.31.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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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봉이 적용되었다면

    그 연봉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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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4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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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사유 발생 직전 3개월 간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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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문제겠죠.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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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오른것이 24년도 1월이라면 24년 5월 퇴사일 경우 240만원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오른것이 25년도 1월이라면 아직 오르기 전에 퇴사이므로 230만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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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급여가 오르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5월 말 퇴직 시점에는 변경된 급여 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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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3월, 4월, 5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24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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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 등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액(세금 등 공제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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