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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 경비로 사용한 지출이 연말정산 시 뜨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지출이

추후 연말정산 할 때 내 지출로 뜨게 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에서 이미 경비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뜨지 않을까요?

아예 금액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지출같은 경우는

조회 자체가 되지 않을지, 혹은 표기는 되는데 연말정산 금액에 실제로 반영이 안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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