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CCTV로 음료 만들어 먹는거 다 봤다고 횡령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뭔 개소린지 얼탱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판매용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서에 가능)
감사합니다.